1. 논제별 자유 토론(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 인상 깊은 대목을 발췌하고 한두 문단을 낭독해 주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2) 이 책에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섯 살 꼬마 ‘띠안’, 불법체류자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국적 없는 원곡동의 아이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러 와 프레스에 손을 잃은 ‘초리’, 몽골의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등학생 ‘따와’, 다친 몸으로 살아가는 조선족 부부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3)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 책의 주인공 ‘초리’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책에서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인종?종교?문화적 이방인으로 인식되며 차별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차별받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5) 우리는 의식?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처럼, 국적?인종?종교?문화적 차별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찬반토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 할례로 인하여 일년에 200만명 하루 평균 6,000명의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 할례는 첫째로는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부족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믿는다. 둘째로는 해당 지역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남성이 장시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해 여성의 성기일부를 잘라 성적욕구를 없앰으로써 그 지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성할례가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출산을 담당하던 산파들이나 무면허 시술자 등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기초 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았고 시술 도구 또한 칼, 면도칼, 유리조각 등 비위생적인 시술도구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시술이 마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을 받는 여아들이 통증으로 인한 혹은 출혈로 인한 쇼크에 빠지기도 한다. … |
1) 2007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살면서 우리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위 제시문은 ①아프리카의 여성할례, ②이슬람 여성들의 베일 착용 문화에 대한 글로, ①, ②의 사례 모두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여성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애라는 권고를 받았던 사항이지만 해당 국가에 의해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A)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①아프리카의 여성할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여성할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표지(○)를, 반대하시면 반대표지(X)를 들어주십시오.
B)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②이슬람 여성들의 베일 착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 착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표지(○)를, 반대하시면 반대표지(X)를 들어주십시오.
C) 문화 다양성이라는 같은 측면을 두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2) 200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드 구테)가 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늘어난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된 만큼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면 영토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 그룹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표지(○)를, 반대하시면 반대표지(X)를 들어주십시오.
3) 위 유엔의 권고 중심에는 ‘국적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났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노동자, 국제결혼 등으로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세계화 시대에 혈통에 근거한 ‘속인주의'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2005년 제출하려 했으나 네티즌 등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적법 개정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표지(○)를, 반대하시면 반대표지(X)를 들어주십시오.
이 논제는 2010년 서울문화재단 <책 읽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공공도서관 독서토론에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