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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칸트의 비판 철학』 : 실천이성비판 · 도덕법칙 · 자유의지 · 입법

by 이우 posted Feb 05, 2019 Views 2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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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구 능력이 감정적이거나 지성적인 대상의 표상을 통해 규정되지 않고, 또 의지에다 이런 종류의 표상을 연결 짓는 즐거움이나 고통의 느낌을 통해 규정되지 않고, 순수의 표상을 통해 규정될 경우 욕구 능력은 상위 형식을 이룰 수 있다. 이 순수 형식은 보편적 입법의 형식이다. 도덕법칙은 비교를  통해 얻어지거나 심리적인 보편 법칙(가령 "네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같은 것)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도덕법칙은 우리 의지의 준칙을 '보편적 입법 원리'로서 여기도록 우리에게 명한다. 논리적인 검토를 통과하는 행위, 다시 말해 그 행위의 준칙이 모순 없이 보편 법칙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행위는 적어도 도덕과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것이다.

  보편의 입법의 형식은 이성의 권한이다. 표상이 감성의 조건에 제한되는 대상의 표상이 아닐 경우에는 확실히 지성 자신은 규정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유하지 않는다. 모든 느낌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과 모든 감성적 조건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표상은 필연적으로 이성적이다. 그러나 이때 이성은 추론하지 않는다.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은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이다. 순수 이성은 이 법칙을 통해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입법적임을 알린다."(『실천이성비판』, V, 31) 그러므로 욕구 능력에 있어서 이성은 직접 입법하는 능력이며 이런 까닭에 '순수 실천 이성'이라 불린다. 그리고 내용 또는 대상 속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 속에서 자신의 규정을 찾는 욕구 능력은 엄밀히 말해 의지, '자율적 의지'이다.

  선험적 실천적 종합은 어디에서 성립하는가? 이 점에 관해 칸트의 언명은 다양하다. 그러나 단순한 법칙의 형식(그러므로 모든 감성적 조건 또는 현상에 관한 자연법칙에서의 독립해 있는 법칙의 형식)을 통해 충분하게 규정되는 의지의 본성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대답해야 한다. 또 그런 자유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 법칙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보편적 입법의 순수 형식으로서 도덕법칙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자유의지도덕법칙 상호 간의 함축이 이러하므로 실천 이성자유는 아마도 동일한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표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실천 이성의 개념은 우리는 자유 개념(실천 이성의 개념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의 자유)으로 이끄는데, 이 자유 개념은 실천 이성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천 이성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 확실히 사변 이성의 이념인 자유 개념은 도덕법칙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도덕법칙이 우리에게 자유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이 이념은 그저 개연적인 한계 또는 규정되지 않은 이념으로 머무를 것이다. 오로지 도덕법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 또는 자유 개념은 객관적, 긍정적, 규정적 실재성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 개념을 실천 이성의 개념과 필연적으로 연결지음으로써, 자유 개념에 규정적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는 선험적 종합의지의 자율 속에서 발견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실천 이성은 무엇에 대해 입법하는가? 실천적 종합에 속하는 존재 또는 대상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더 이상 실천 이성의 원칙들들의 '해명' 문제가 아니라 '연역'의 문제이다.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는 자유로운 존재들만이 실천 이성에 종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천 이성은 자유로운 존재들에 대해 입법한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해 이 자유로운 존재들의 인과성에 입법한다. 이 인과성을 통해 자유로운 존재는 어떤 것의 원인이 된다. 이제 우리의 탐구를 자유 개념 자체에서 그 개념이 표상하는 것으로 옮겨 보자.

  우리가 시공의 조건 아래 나타나는 것으로서 현상을 탐구하는 한 우리는 자유에 가까운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 현상은 엄격히 지성의 범주로서 자연 인과성의 법칙에 종속된다. 이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무한히 어떤 것의 결과가 되고, 각각의 원인은 선행하는 원인에 관련된다. 반대로 자유는 "어떤 상태를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인과성은 자연법칙에서와는 달리, 또 다시 이를 시간적으로 규정하는 다른 원인에 종속하지 않는다."(A 533/B 561; III, 363) 이런 의미에서 자유 개념은 현상을 표상하지 않고 오직 직관 중에 주어지는 물자체만을 표상한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새 가지 사항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1) 인식은 형상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고유한 인식적 관점에서는 물자체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자체는 인식될 수 없고 감성적 현상 자체의 근거로 사유될 뿐이다. 그러므로 물자체는 인식의 한계를 표시하고 인식을 감성의 조건에 제한하는 예지적이거나 초감성적인 '가상체'로 생각된다.(『순수이성비판』 <분석론>, 모든 일반 대상을 현상체와 가상체로 구별하는 근거에 대하여)

  2)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서 자유는 물자체에 속하며 가상체는 자유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 경우란 이 가상체에 대응하는 현상체가 단순히 감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활동적이며 자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우리는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을 가진다. 우리는 예지적 존재(intelligence)이다.(『순수이성비판』 <변증론>, 자유라는 우주론적 이념의 설명) 예지적 존재 또는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 인과성을 부여 받은 예지적 또는 초감성적 세계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3) 만약 이성이 사변적 관심 이외의 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자유는 필히 필연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가상체의 개념처럼 계속 그저 개연적이며 규정되지 않은 개념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실천 이성만이 자유 개념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유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을 보았다.

  확실히 도덕법칙의지의 법칙일 때, 의지는 모든 원인을 선행하는 원인에 열결시키는 감성의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게 된다. "아무 것도 이런 의지 규정에 선행하지 않는다."(『실천이성비판』, V, 97) 이런 이유로 이성의 이념으로서 자유 개념은 다른 모든 이념들 위에 위치하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다. 이 개념은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 개념만이, 즉 오직 이성의 이 이념만이 물자체에다 의미를 주거나 '사실'이라는 보증을 해주고, 우리가 정말로 가상계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판단력비판』 91; 『실천이성비판』 <서문>) (중략)

  "우리가 그것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한에서 초감성적 자연은 순수한 실천 이성의 자율 아래에 있는 자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자율의 법칙은 도덕법칙이고, 그러므로 초감성적 자연의 근본 법칙이다."(『실천이성비판』, V, 43) "도덕법칙은 자유에 의한 인과법칙이며, 그러므로 초감성적 자연의 가능성의 법칙이다."(『실천이성비판』, V, 47) 도덕법칙은 우리의 예지적 현존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 도덕법칙은 자발성의 법칙, 그리고 물자체로서 주체의 인과성의 법칙이다. 이 때문에 칸트는 두 종류의 입법을 구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두 영역을 구별한다.

  '자연 개념을 통한 입법'이 그 하나이다. 여기서는 이 개념을 규정하는 지성이 인식 능력, 또는 이성의 사변적 관심 가운데 입법한다. 개상이 감성적 자연을 형성하는 한에서 이 입법의 영역은 모든 가능한 경험 대상으로서의 현상이다. 다른 한편 '자유 개념을 통한 입법'이 다른 하나이다. 여기서는 이 개념을 규정하는 이성이 욕구 능력 속에서, 다시 말해 이성의 고유한 실천적 관심 속에서 입법한다. 물자체가 초감성적 자연을 형성하는 한에서의 이 입법의 영역은 가상체로 사유되는 물자체의 영역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이처럼 이 두 영역 사이에는 '광대한 심연'이 있다.(『판단력 비판』, <들어가는 말>, II, IX) 그러므로 존재 자체는 그의 자유 인과성 속에서 실천 이성에 종속된다. (...)

   - 『칸트의 비판 철학』(질 들뢰즈·민음사·2006·원제 :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 1963) <2장 실천 이성 비판에서의 능력들의 관계> 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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