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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허무는 일이다.

by 이우 posted May 01, 2017 Views 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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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_젠더트러블.jpg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_시몬드 보부아르
  엄밀히 말해 '여성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_쥴리아 크리스테바
  여성은 하나의 성을 갖지 않는다_뤼스 이리가레
  섹슈얼리티의 전개는 오늘의 성관념을 만들어 냈다_미셀 푸코
  성의 범주란 이성애적 사회에 기초한 정치적 범주이다_모니크 위티그   

  (...) 대체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범주'를 통해 이해되는 어떤 현존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가정해 왔다. 그 여성의 범주는 담론 안에서 페미니스트의 이익과 목표를 창출해낼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재현이 추구하는 주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성과 재현은 논쟁적 용어들이다. 재현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여성 주체의 가시성과 합법성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로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범주를 둘러싼 진실이라는 믿음을 알리거나 왜곡한다고 평가하는 규범적 언어의 기능을 한다. (...)

  최근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성 사이에 펼쳐진 이러한 전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페미니즘 담론 내부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여성이라는 주체는 더이상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용어로 생각되지 않는다. 재현되거나 실은 해방되어야 할 궁극적 후보인 주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의문시하는 자료도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고 또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합의도 거의 없었다. 정치적이고 언어적인 재현이 허락되는 범주는 주체 자신이 형성되는 기준을 미리 세우고. 그 결과 재현은 주체로 승인될 수 있을 만큼만 펼쳐진다. 다시 말해. 재현이 펼쳐지려면 우선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것이다.

  푸코는 권력의 사법체계가 주체를 생산해내며, 그 주체들은 그 결과로 사법체계가 재현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권력의 사법적 개념들은 정치적 삶을 부정적 관념으로만 규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철회할 수도 있는 선택적 시행을 통해 정치체제와 연관된 개개인을 제한, 금지, 규제, 통제하고 심지어 보호함으로써 말이다. 이렇듯 체제에 의해 규정된 주체들은 그 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의 필요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정의되고 재생산된다. 이 분석이 옳다면 여성을 페미니즘의 주체로 재현하는 언어와 정치학의 사법적 구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담론적 생산물이자 당면한 재현 정치학의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 주체는 자신이 해방시켜야 할 바로 그 정치체계에 의해 담론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판명된다. 이 체계가 다른 지배의 축을 따라 젠더화된 주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이런 체계에 무비판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분명 자가당착일 것이다.

  주체의 문제는 정치학, 특히 페미니즘 정치학에서 중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사법적 주체라는 것은 정치학의 사법적 체계가 굳어지면 필경 '보이지 않는' 어떤 배타적 관행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체의 정치적 구조화는 특정한 합법화의 목표, 배타적 목표를 갖고 진행되는 것이며, 이 정치적 조작은 사법 권력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는 정치적 해석이 있기에 효과적으로 은폐되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사법적 권력은 자신이 그저 재현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정치학은 권력의 이중적 기능, 즉 사법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상 법은 '법 앞의 주체'라는 관념을 만들어 내고는 은폐해 버린다. 페미니즘 비평은 페미니즘 주체인 '여성들'의 범주가 해방을 추구하는 바로 그 권력체계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구속받는지도 알아야 한다.

  사실 '페미니즘 주제로서의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법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재현이나 법에 의거한 재현을 기대하면서 법 앞에 맞서는 주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주체는 시간적인 '앞'을 불러오는 동시에,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허구적 기반으로서의 법에 의해 구성되었을 것이다. (...)

  그러나 주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근본주의적 허구를 일단 제쳐두고라도 '여성들'이란 용어가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가정에 있어 페미니즘이 부딪히는 정치적 문제가 있다. '여성들'은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하고 재현하려는 사람들의 합의를 모은 견고한 기표(signfier)라기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 용어, 논쟁의 장,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데니즈 라일리의 책 제목이 암시하듯 <나는 내 이름인가?>는 실제로 이름이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용어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젠더화된 '사람'이 젠더의 특정한 고유장치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며, 젠더는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담론적으로 성립된 정체성의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성적, 지역적 양상들과 부단히 마주치기 때문이다. (...)

  페미니즘에 분명 어떤 보편적 원리가 있으리라는 정치적 가정, 그리고 그 원리는 문화적 교차로 나타나는 어떤 정체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정치적 가정은 종종 다음과 같은 생각을 수반하기도 한다. 여성의 억압이 보편적 체제나 가부장제, 혹은 남성 지배 구조에서나 발견되는 어떤 유일한 형태라는 생각 말이다. (...) 특별히 여성적인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성적인 것 자체와 구분되지만 일정한 표시도 없고, 따라서 '여성'이라는 보편성으로 추정되는 차이 안에서 인식되는 것인가?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이원구조는 각각의 고유성이 인식될 수 있는 배타적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온갖 다른 방식으로 여성적인 것의 '특성'을 다시 한번 완전히 맥락에서 분리하여, 계급, 인종, 민족성 및 다른 권력 관계의 축들과 분석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때 이 계급, 인종, 민족성, 권력 관계의 축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단일한 정체성 개념은 잘못된 명명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페미니즘 주체에 전제된 보편성과 통일성이, 주체가 작동되는 담론의 구속력 때문에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실로 이음새 없는 여성의 범주로 생각되는 안정된 페미니즘의 주체를 어설프게 주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여성 범주를 벋아들이는데 적잖은 거부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배타적인 영역은 심지어 그 구성이 해방의 목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강압적이고 규제적인 결과를 드러낸다.

  사실 페미니즘 내부의 파편화나, 페미니즘이 재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반대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은 정체성의 정치학이 갖는 필연적인 한계를 시사한다. 페미니즘이 스스로 구성한 주체에 대해 더 폭넓게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란, 페미니즘 자체의 재현 주장이 갖는 구성의 힘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페미니즘의 목표가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전략적' 목적으로 여성의 범주에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니다. (...) 페미니즘의 법적 주체로 간주된 것을 생산하고 또 은폐하는 정치적 작용을 추적하는 일은 바로 여성 범주의 페미니즘 계보학(feminist genealogy)이 맡아야 할 과제이다. (...) 

  - <젠더 트러블-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주디스 버틀러 · 문학동네 · 2008년 · 원제 : Gender Trouble, 1990년) p.83~94


  ..............
  *미셀 푸코는 <성의 역사(The History of exuality)> 마지막 장에서 법의 사법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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