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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생물정치의 전개(규율권력 · 생물권력 · 인종주의)

by 이우 posted Aug 21, 2018 Views 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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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정치는 규율적 메커니즘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들을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생물정치에 의해 작동된 메커니즘은 우선 예측통계, 그리고 전체적인 측정 다음에 그런 특정 현상이나 개별적인 개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이고 글로벌한 현상의 결정 수준에서 개입을 한다. 사망률을 수정하고 낮추어야 하며, 수명을 연장시키고, 출산을 권장해야만 한다. 우연적인 요소가 많은 인구 전체 안에서 균형을 고착시키고, 평균을 유지하며, 일종의 항상성을 수립하고, 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요컨대 살아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구에 반드시 있게 마련인 우연적인 요소들 주면에 최대한의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최적의 수준으로 만드는 그러한 규제 장치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규율적 메카니즘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최대화하여 그것을 착취하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규율과는 달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에 가해지는 개인적인 훈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율이 하듯 개인의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개인을 세부적이 아니라 그 글로벌한 메커니즘으로 택하고, 균형과 조절이라는 글보벌한 상태를 얻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명, 즉 종(種)으로서의 인간의 생물학적 과정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었던 절대군주의 극적이고 음울한 절대권력의 이편에 지금 생물권력의 기술로, 즉 생체로서의 사람과 인구를 상대하는 권력기술로 사람을 '살게 만드는' 지속적이고 학문적인 하나의 권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절대권력은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이제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내가 조절이라고 부르는 한 권력이 나타났다.

  이런 권력은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여러번 언급했던 죽음에 대한 점진적인 홀대형상 속에서 나타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에 관해 최근 몇몇 연구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18세기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적으로 치러지는 대대적인 장례의식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집단 또는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떠들썩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애써 감추는 어떤 것이 되었다. 그것은 가장 사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금기의 대상은 섹스가 아니라 죽음인 것 같다. 그런데 죽음이 이처럼 사람들이 감추는 어떤 것이 된 이유는 슬픔의 이동이나 억압 기제의 수정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기술의 변화 때문이다. (...)

  그러니까 두 개의 시리즈가 있다. 육체-유기체-규율-제도가 하나의 시리즈이고,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 매커니즘-국가가 그 두번째 시리즈이다. 한쪽에는 제도의 유기체적 전체, 다시 말해서 제도의 유기체적 규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물적 · 국가적 전체, 즉 국가에 의한 생물학적인 조절이 있다. (...) 그런데 규율과 조절의 두 메커니즘은 전현 같은 수준이 아니다. 이 두 메커니즘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상호 의존한다. (...) 근로자 주택단지를 예로 들어보자. 19세기에 있었던 근로자 주택단지는 무엇이었나? 그 바둑판 같은 배치와 분할, 가정과 개인의 위치 설정 등이 육체에 대한 규율적 통제의 매커니즘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공간을 분할하고, 개인들을 가시권에 두며, 행동을 규격화하는 등. 도시적 공간 배치에 의해 일종의 경찰 통제가 건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규율적 메커니즘을 우리는 근로자 주택단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 전체에 미치는 조절의 메커니즘도 있다. 주거지의 위치와 관련하여 구매와 저축을 유도하는 기능 등이 그런 것이다. 의료보험이나 노후보험제도, 주민의 건강한 수명을 보장해주는 보건규칙, 도시의 조직 자체가 성적인 것, 즉 생식행위에 가하는 압력이나 가정 건강에 대한 압력,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배려취학 문제 등도 모두 조절 메커니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율의 메커니즘과 조절의 메커니즘이 한데 합쳐져 있다.

  전혀 다른 영역을 예로 들어 보자. 다른 축에서, 예컨대 을 예로 들어보자. 결국 19세기에 왜 성은 그 전략적 중요성이 큰 영역이 되었는가? 성이 중요하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정확히 육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성은 영원한 감시라는 개별적 · 규율적 통제에 속한다. 18세기말에서 20세기까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린이에 대한 자위행위의 금지는 정확히 성에 대한 규율적 통제이다. 두번째로 그 성은 그 생식적 효과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육체가 아니라, 인구의 다수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과정 안에 기재되며, 거기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성은 규율에 속하는 한편 조절에도 속해 있다. 19세기에 성을 과도하게 의학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처럼 성을 오로지 유기체와 인구, 개인의 육체와 글로벌한 현상 사이에 자리매김했던 원칙의 결과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이 불규칙적이고 방종할 때 언제나 두 차원의 결과를 야기하는데, 그 중 개인적 육체의 차원에서 성적 방탕이 개인의 질병을 몰고 온다는 것이 굳건한 의학상식으로 자리잡았다.

  과도하게 자위행위를 하는 어린아이는 평생 병을 앓을 것이다. 이것이 육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규율적 제재였다. 그러나 동시에 방탕하고 퇴폐적인 성은 인구의 차원에서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나쁜 유전인자를 만들어 역시 비정상적인 후손을 갖게 될 것이며, 이것은 자자손손 이어져 일곱번째의 일곱번째의 후손까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퇴화이론'이다. 개인적 질병의 근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퇴화의 핵심인 성은 육체와 인구의 규율과 조절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의학, 아니 보건의학 같은 기술적 앎이 왜, 그리고 어떻게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유기체적인 과정, 다시 말하면 인구와 개인의 육체에 대한 과학적 성과들 사이에 이 앎이 수립한 관련성에 의해서, 그리고 의학이 그 고유의 권력 효과와 함께 간섭의 정치적 기술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었다. 의학은 개인의 육체와 인구, 그리고 유기체와 생물학적 과정 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앎의 권력이며, 따라서 규율적이며 조절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

 우리는 육체와 생명의 양극 사이에서 육체와 생명을 함께 떠맡은, 또 혹은 생명 일반을 다 책임진 그런 권력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생물권력이다. 그런데 그것이 행사되는 경계선에서 우리는 즉각 하나의 패러독스를 찾아낼 수 있다. 원자폭탄의 권력에서 보이는 것이 그런 패로독스의 예이다. 원폭권력은 단순히 군주적인 권리에 따라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는 힘이 아니다. 현대 정치권력의 기능에서 원폭권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나 완전히 파악할 수 없지도 않은 하나의 패러독스로 만드는 것은, 원폭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권한 속에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권한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죽이는 절대권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원폭적 권력 안에는 생명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권력이 행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 또한 말살된다. (...) 이 생물권력의 넘쳐흐름은 생명을 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체를 제조하고, 괴물을 제조하며, 극단적으로는 대량파괴력을 가진 통제불능의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가능성이 정치적 · 기술적으로 주어졌을 때 나타난다. (...)

  군주의 절대권력이 점차 물러서고, 반대로 규율적, 혹은 생물권력이 점점 더 전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생명을 대상과 목표로 삼고 있는 이 권력기술 안에서 왜 사람을 죽이는 권한과 살상의 기능이 행사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생명을 과대평가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생명의 기회를 늘리고, 생명에 가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며, 혹은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와 같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떻게 정치권력은 사람을 죽이고, 죽음을 요구 또는 요청하며, 사람을 죽게 하고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며, 적국만이 아니라 자가 자신의 시민들까지도 죽음에 노출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인종주의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종주의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데서 기능하고 있었다. 인종주의를 국가의 메커니즘 안에 기입해 넣은 것은 생물권력이 부상한 시기였다. 이때 인종주의는 권력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기입되어, 그후 근대국가에서 행사되고 있다. 이제 근대국가에서 어떤 순간, 어떤 경계선 또는 어떤 조건 속에서든 인종주의를 거치치 않는 기능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결국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권력이 책임을 떠맡은 생명의 영역 안에서 어떤 단절을 도입하는 수단이다. 즉 살아야 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 사이의 단절이다. 인간이라는 종류의 생물학적 연속체 안에 여러 인종들이 나타나고, 인종들을 구별하며, 등급을 매기고, 좋은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하는 이 모든 것은 권력이 떠맡은 생물학적 영역을 조각내는 방법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인구 안에서의 여러 집단들을 서로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 영역 내부에 역시 생물학적인 휴지(休止)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권력으로 하여금 인구를 인종들의 혼합으로 가주하게 만들었고,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 인종이라는 하위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생물학적 종(種)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인종주의의 두번째 기능은 "많이 죽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죽게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둘수록 더욱 너는 살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적극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 관계("만일 네가 살고 싶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종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고안해 낸 것도 근대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는 너의 적들을 학살해야 한다"라는 전쟁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 인종주의는 "네가 살기를 웒나다면 다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전쟁 유형의 이 관계를 생물권력의 행사와 정확히 양립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케 했다. 결국 인종주의는 나의 삶과 차인의 죽음 사이에 군사적인 대치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관계를 수립하게 했다. 그것은 "열등한 인종이 좀더 사라지고, 비정상의 개인들이 좀더 제거된다면 종의 퇴화를 좀더 잘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는 좀 더 강하고, 좀더 활기차게 살안마아 많은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관계이다. 타인의 죽음은 단순히 그것이 나의 개인적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차인의 죽음, 즉 나쁜 인종과 열등한 인종(혹은 퇴화된 인간이나 비정상적 인간)의 죽음은 인류 전체적으로 좀더 건강하고 순수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이거나 전투적 혹은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관계이다.

  생물권력 안에서 죽음에의 강제는 그것이 정적(政敵)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의 제거. 즉 제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종 혹은 인종의 강화를 지행할 때만 수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인종 혹은 인종주의는 규격화 사회에서 죽음에의 강제를 수락하는 조건이다. 규격화 사회에서, 적어도 생물권력이 모든 면에서 첫번째 심급 첫번째 노선이 되는 그러한 권력에서 인종주의는 누군가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타인들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조건이다. 국가가 생물권력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살인적 기능은 인종주의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결국 그런 권력의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죽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만일 규격화의 권력이 사람을 죽이는 옛 군주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것은 인종주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반대로 군주권,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한 권력이 어떤 도구, 어떤 메카니즘, 혹은 규격화의 기술과 함께 기능하고 싶다면 이 또한 인종주의를 거쳐야 한다. 죽음에의 강제라는 말로 나는 단순히 직접적인 살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접적인 살인, 예컨대 죽음의 위기에 노출시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 혹은 그저 단순히 정치적 죽음이나 추방 · 방치 등을 의미한다. (...)

 -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76, 콜레쥬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미셸 푸코 (지은이), 박정자 (옮긴이) · 동문선 · 1998년 · 원제 : Il Faut Defendre La Societe, 1997년) p.28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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