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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마르크스·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소유에 대한 국가와 법의 관계

by 이우 posted Mar 02, 2020 Views 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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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세계 및 중세에서 최초의 소유 형태부족 소유였는데, 로마인의 경우에는 주로 전쟁이, 게르만인의 경우에는 주로 목축이 그 조건이 되었다. 고대 민족들은 몇몇 부족들끼리 한 도시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족 소유가 국가 소유로 나타났고, 그것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종족 소유가 대개 그러했듯이 토지 소유에만 국한된 단순한 점유로 나타났다. 고대인의 현실적인 사적 소유는 근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동산 소유와 함께 시작되었다(노예). 중세에서부터 성장한 민족들의 경우 부족 소유는 여러 단계들―봉건적 토지 소유, 협업적 동산 소유, 메뉴 팩처 자본―을 거쳐 마침내 대공업과 보편적인 경쟁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자본으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서 일체의 공동체적 가상을 벗어버리고 소유의 발전에 대해 국가가 행사할 수도 있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한 순수한 사적 소유로까지 발전한다. 이 근대적인 사적 소유에 근대국가가 조응한다. 근대국가조세를 통해 점차 사적 소유자들에게 매점되고, 국채를 통해 완전히 그들의 수중으로 떨어지며, 그 존재는 증권거래소에서 국체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사적 소유자인 부르조아지가 거기에 부여하는 상업적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이르렀다. 부르조아지는 자신이 하나의 계급이고 더 이상 하나의 신분이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자신을 더 이상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국민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또 그 평균적 이익에 일반 형태를 부여해야만 한다. 국가는 공동체로부터 사적 소유를 해방시킴으로써 시민사회와 병립하고, 또 그밖에 있는 하나의 특수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안과 밖의 목적이라던가 자기들의 재산과 이익의 상호 보장을 위해 부르조아지가 체택해야만 하는 조직 형태 그 이상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이 아직 완전히 계급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거나, 그보다 진보한 국가들의 경우 제거된 신분이 아직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혼재된 상태가 존재한다. 그 결과 인구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없는 국가에서만 국가의 독립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특히 독일의 경우에 해당된다. 근대국가의 가장 완전한 사례북아메리카이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근대적인 저술가들은 모두 그 국가가 오직 사적 소유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주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들이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까지 이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그 안에서 지배계급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주장하고 어떤 시기의 시민사회 전체가 총괄되어 있는 형태이다. 바로 여기서 모든 공동 제도들은 국가를 매개로 삼으며, 하나의 정치적 형태를 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법률의지에, 그것도 현실적인 토대로부터 분리된 자유의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환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음엔 법률로 환원된다.

  사법은 자연발생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적 소유와 동시에 발전한다. 로마인의 경우 사적 소유와 사법의 발전이 더 이상의 산업적·상업적 결과를 낳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산양식 전반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리대금업). 근대 민족의 경우 봉건적 공동체가 산업과 교역에 의해 해체되는 곳에서는 사적 소유사법의 등장과 더불어 더 폭넓은 발전이 가능한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등장했다. 중세의 광범위환 해상무역을 경영한 최초의 도시 아말피에서는 해상법이 발전했다. 산업과 교역사적 소유를 더욱 발전시키자, 처음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나중엔 다른 국가들에서 고도로 발달한 로마 사법이 곧바로 재수용되면서 권위를 갖게 되었다. 뒤에 부르조아지가 크게 득세한 결과, 군주부르조아지를 앞세워 봉건 귀족을 타도하기 위해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도모하자, 모든 국가에서―프랑스에서는 16세기에―실질적인 이 발전하게 되었다. 영국을 제외하고 법은 대부분 로마법전을 기초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역시 사법(특히 동산 소유법에 관한)을 발전시키기 위해 로마법의 원칙들이 도입되었다(법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역시 독립된 역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법에서 현존의 소유관계일반의지의 결과로 표현된다. 사용처분의 권리 자체는 한편으로는 사적 소유가 공동체에서 완전히 독립했다는 사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소유 자체가 오로지 사적 의지, 곧 물건의 자의적 처분에 기초하고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처분권이란 것은 사적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과 아울러 자기가 처분할 권리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사적 소유자에게 매우 경제적 한계성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건이란 단지 사적 소유자의 의지에만 관련시켜 고찰할 경우 아무런 물건도 되지 않는 것이며, 오로지 교류를 통해서만 그리고 법률로부터 독립해 있어야만 하나의 물건, 곧 현실적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철학자들이 하나의 이념이라고 부르는 관계).

  을 단순한 의지로 환산하는 이러한 법률적 환상은 소유 관계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간은 현실적으로 어떤 물건을 갖지 않고서도 그 물건에 대한 법률적 명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예컨대 경쟁에 의해 어떤 땅의 지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땅의 소유자는 분명히 사용 및 처분의 권리를 포함해서 그 땅에 대한 법률상의 명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 명의를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이러한 법률가의 환상은 또한 개인들이 상호 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것(예를 들면 계약)이 왜 법률가들이나 모든 법전에서는 완전히 우연적인 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이러한 관계를 임의로 맺을 수도 또한 맺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고, 또 그 내용이 완전히 계약당사자들의 자유의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기는지도 설명해 준다. 공업교역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교류 형태가 생겨날 때마다(예컨대 보험회사 등), 법은 언제나 그러한 형태들을 소유취득 형식에 포함시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이 약탈에만 의존했었다는 견해보다 흔한 것은 없다. 야만족이 로마 제국을 약탈했으며, 그리고 이 약탈이라는 사실을 통해 고대세계로부터 중세로의 이행이 설명된다. 그렇지만 야만족의 약탈에서 중요한 것은 정복된 국가들이 근대 민족들의 경우처럼 산업적인 생산력을 발전시켰는가 또는 그 생산력이 대부분 단지 그 피정복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생산력들의 집적과 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약탈은 또한 약탈당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폐로 이루어진 어떤 금융가의 재산은 약탈자가 피약탈국의 생산 및 교류의 여러 조건들에 종속되지 않으면 결코 약탈될 수 없다.

  근대 산업국가총산업자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탈은 어디서나 곧 종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더 이상 약탈할 것이 없으면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곧바로 제기되는 생산의 필요성 때문에 정착 중인 정복자가 체택한 공동체의 형태는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조응해야 하며, 처음부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형태를 생산력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민족대이동 이후의 시대라면 어디에서나 찾아낼 수 있었던 사실을, 곧 노예가 주인이 되고 정복자피정복자로부터 곧바로 언어, 문화, 풍습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

  -『독일 이데올로기』(지은이: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 옮긴이: 김대웅 · 두레 · 2015년) <의식의 생산에 대하여> 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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