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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칸트의 『판단력 비판』 : 자연목적론 · 목적론적 판단력

by 이우 posted Feb 14, 2019 Views 1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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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자연 안에 객관적 합목적성이 나타나는가? (중략) 자연은 목적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지적 존재자가 아니므로, 자연 안에서 발생되는 합목적성은 특수한 것임에 틀림없다. 구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모든 대상들은 어쨌든 작용 연결(nexus effectivus)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자연 안에서 우리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학'에서 인과 필연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식들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규제적 판정 원리로서 합목적성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경험의 이런 대상들은 형식적으로 무규정적인 채로 남을 것이니 말이다. (중략)

  목적론적 판단력의 분석학은 '객관적 합목적성' 개념의 해설로 시작된다.($62) 이 객관적 합목적성이란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대상들을 한낱 주관적, 미감적으로가 아니라, 지성적으로 개념들에 따라 판정한다. 목적론적 자연 판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칸트는 우선 생기기 쉬운 두 가지 오해를 방지할 일련의 개념적 구별을 앞세운다. 곧 모든 합목적성이 실재적 합목적성이 아니며, 자연의 실재적 합목적성조차 기계적 자연법칙들과는 달리 자연에 대해 구성적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적 없는, 한낱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합목적성목적을 가진, 실재적이고 객관적인 합목적성의 구별이다. 기하학적 도형들은 한낱 형식적인 객관적 합목적성을 갖는다. 원, 삼각형, 평행선 따위는 객관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되는데, 그것들은 지성이 하나의 원리에 따라 규정하는 직관들로서 우리 밖에서 아무런 대상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하학적인 도형을 구성하는 지성은 하나의 합목적성을 이 직관 안에 집어 넣지만, 지성은 자연으로부터 목적에 관해 배운 것이 아니다.(B276=V365참조)

  그러나 실재적인 합목적성의 기초에는 언제나 판단력이 자연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합목적성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판단력은 경험에 의해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의 개념'(B279=V366)으로 이끌어진다. 구성적으로 사용된 지성의 기계적 법칙들을 가지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대상의 형식에 대해 반성하게 되면, 판단력은 자연산물로서 작용 결과가 그 자신의 원인이고, 그 자체로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실재적 합목적성에서 우리는 '목적 있는, 질료(실질)적 객관적 합목적성'에 대한 이론인 목적론의 영역에 이른다. 대상의 목적론적 판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첫째로, 우리는 한 대상을 상대적으로 합목적적이라고 판정하는데, 그 대상이 수단으로서 인간의 목적에 유용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생물에 유익할 때 그러하다. 그래서 조수가 진흙을 동반하는 것은 인간에겐는 합목적적이다. 왜냐하면 조수는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새로운 땅을 제거할 수 있으니 말이다. 사토는 가문비나무에 대해서 합목적적인데, 가문비나무는 그러한 흙에서 특별히 잘 자라니 말이다. 그럼에도 '유익성에 기초하는 객관적 합목적성은 사물들 그 자체의 객관적 합목적성이 아니다."(B281=V368) 그것은 그것이 부여되는 사물 자신에게 "한낱 우연적인 합목적성"(B282=V368)일 따름이다. 우리는 가문비 나무들의 번성을 위한 그것의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도 사토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 인간은 특수한 지위를 차지한다. 인간은 자의적으로 목적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인간에 대한 상대적인 자연 목적을 상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간의 실존 자체가 자연의 외적 목적임이 제시될 수 있다면, 상대적인 합목적성은 능히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합목적성은 어떤 절대적 목적론적 판단도 정당화하지 못하는데, 인간의 목적결부성은 한낱 자연관찰에 있어서는 확인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 자연존재자는 그것의 형식이 '순전한 자연법칙들에 따라서, 다시 말해 우리에 의해, 감관의 대상들에 적용된, 지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법칙들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B284=V370)면, 내적 합목적성을 내보이는 것이고, 자연목적으로서 실존하는 것이다. 지성의 시각에서 보면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대상의 형식이성개념적으로 합목적적이라고 판정한다. 이성은 한 대상의 필연성을 자연산물로 인식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대상이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작동하고, 목적들에 따라서 행위하며, 의지라고 일컬어지고, 대상을 산출하는 능력을 생각한다. 모래사장에 있는 자취들은 목적들에 따라서 행위한 주체의 작용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기예의 산물이지 자연의 산물은 아니다. 자연목적으로 실존하는 자연산물의 내적 합목적성을 해명하면서 우선 말하자면 "한 사물은 자기 자신이(비록 이중적인 의미에서이기는 하지만) 원인이자 결과이면 자연목적으로 실존한다."(B286=V370) 자연목적으로 인식된 하나의 자연산물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교호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B289=V372) 없다. 우리가 한 자연산물을 목적 연결(nuxuss finalis)에 따라 판정한다면, 이것이 그 자연산물은 작용인적 원리에 따라서 생겨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인식능력에 기초해서는 그 사물이 어떻게 작용인적 인과에 의해 생겨났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물을 목적인에 의한 결과라고 판정하는 것이다.

  한 대상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충족시킬 때, 자연목적으로 실존한다. 첫재, 자연목적으로 실존하는 사물은 그 사물의 "부분들이(그것들의 현존과 형식의 면에서) 오로지 그것들의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능"(B290=V373)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물이 오로지 이 조건만을 충족시키면서, 그것은 그것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 갖지 않은 기예의 작품일 수도 있다. 둘째, 그렇기에 자연목적으로 실존하는 사물은 또한 그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교호적으로 그것들의 형식의 원인과 결과로써 하나의 전체와 결합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의 이념이 다시금 모든 부분들의 형식 및 결합을 규정"(B291=V373)하는 것이다.

  자연 산물의 각 부분은 도구 자체로서는 실존하지 않고, '오히려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B292=V374) 실존한다. 그것에 의해 전체가 정의되는 하나의 목적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만 자연목적에 성립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산물은 유기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유기화하는 존재자로서 자연목적이라 불릴 수 있다."(B292=V374) 유기적 존재자들은 순전한 자연계기성의 대상과는 달리 하나의 형성하는 을 가지며, 그것들은 그것들의 내적 가능성의 목적 개념에 의거하는 유일한 자연대상들이다.

  유기적 존재자들의 내적 합목적성의 판정 원리는 다음과 같다. "자연의 유기적 산물은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이면서 교호적으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기적 산물에서는 아무 것도 쓸데없는 것은 없고, 무목적인 것이 없으며, 또 맹목적인 자연계기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없다."(B295=V376)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 원리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근거해서 하나의 선험적인 규제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 자연목적 개념은 "이성을 여기서는 우리를 더 이상 만족시켜 주지 못할 자연의 순전한 기계성과는 전혀 다른 사물들의 질서로 이끈다."(B297=V377) 자연 산물의 가능성은 절대적 통일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어 있는 이념에 의거해 있다. 그래서 목적론적 과정은 자연의 산물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관련된다.

  자연목적 개념은 '목적들의 규칙에 따르는 하나의 체계로서의 전체 자연이라는 이념에 필연적으로"(B300=V379) 이른다. 목적 개념은 하나의 이성이념을 표현하되, 이성은 현상들의 전체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자연을 전체로서 하나의 내적 자연인과성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유기체, 다시 말해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것일 수 없는 '목적들의 대체계"(B303=V380)라고 생각한다. (...)

- 『판단력비판』(특별판 한국어 칸트 선집 · 지은이 : 임마누엘 칸트 · 옮긴이 : 백종현 · 아카넷 · 2017년 · 원제 : Kritik der Urteilskraft, 1790년)  <판단력비판 해제> p.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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