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되지만,
철거민과 희생자 가족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부에 포섭되어 있는 한 훔치는 자가 누구고 도둑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물론
어디에 폭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아주 힘들다.
국가의 폭력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된다. 언제나 이미 다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폭력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아주 어렵다. 생산양식에서 유래한다는 말로는 너무 불충분하다. (...) 반드시 국가를 경유하는 폭력이 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선행하고, 본원적 축적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부에 포섭되어 있는 한 훔치는 자가 누구고 도둑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물론 어디에 폭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아주 힘들다. 노동자는 객관적으로 맨 몸으로 태어나거나, 자본가는 객관적으로 “옷을 입고” 독립적 소유자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틀 안에 머무르는 한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이러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는 없다. (...)
다양한 폭력을 구별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쟁, 전쟁, 범죄, 경찰 등 몇몇 폭력 체제를 구별할 수 있다. 투쟁은 원시적 폭력 체제다. (...) 전쟁은, 적어도 전쟁기계와 연관되는 경우 무엇보다 먼저 또 원칙적으로 국가 장치에 맞서는 폭력의 총동원과 자율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시적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창조한다. 범죄는 비합법적 폭력, 즉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빼앗는 것, 포획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을 포획하는데서 비롯되는 폭력으로 앞의 두 가지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국가 경찰 또는 법의 폭력은 다시 이와 매우 다른 체제로서 포획하고 장악하는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는 폭력이다. 체제와 일체가 된 이 구조적 폭력은 모든 종류의 직접적 폭력과 대립한다. 국가는 종종 “폭력의 독점”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러한 정의는 또 다른 하나의 정의, 즉 국가는 “법치국”이라는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덧코드화는 이처럼 법을 규정하는 구조적 폭력, 즉 법을 전투적 폭력이 아니라 “경찰적” 폭력으로 규정하는 폭력이다.
폭력이 폭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창조하는데 기여할 때마다, 포획이 포획하는 것 자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때마다 법의 폭력이 행사된다. 이는 범죄적 폭력과 매우 다르다. 따라서 법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은 원시인들의 폭력(투쟁)과는 반대로 폭력이 현실로 행사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_ <천 개의 고원>(p.85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