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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ka)』 : 왕정·과두정·참주정·민주정

by 이우 posted Aug 24, 2016 Views 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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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_정치학.jpg

  ... 먼저 물어야할 것은,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아니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는 것이다. 왕정이 유리하다고 믿는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은 대략적인 원칙만 말해줄 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제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 외의 모든 다른 기술에서도 법조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 법조문에 얽매인 정체는 최선의 정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치자들도 분명 보편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감정에서 자유로운 것이 감정을 타고난 것보다 나은데, 법은 감정이 없는 반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인간은 그 대신 개별적인 상황을 더 잘 숙고해보고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한 사람은 분명 입법을 하고 법을 정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들이 적절치 목할 때는 최고 권력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이 전혀 결정할 수 없거나 잘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최선의 한 사람이 지배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두가 지배해야 하는가? (...)


  옛날에 왕정*이 일반화된 이유는 당시에는 국가의 규모가 작아 탁월함에서 걸출한 인물들을 충분히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은혜를 베푼 까닭에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은혜는 훌륭한 사람들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탁월함에서 대등한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통치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의 정부를 갖고자 입헌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그 뒤 지배계급이 타락하여 공공의 재산으로 축재(蓄財)를 하자 거기서 자연스럽게 과두정체**가 생겨났다. 그들은 부를 존경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과두정치가 참주정치***로 바뀌었다가, 참주정체가 민주정체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탐욕 때문에 지배계급의 수가 점점 줄어들자 득세한 대중이 지배계급을 공격하여 민주정체****를 세웠기 때문이다. 국가의 규모가 커진 오늘날에는 민주정체 외의 다른 정체가 생겨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도서출판 숲·2009년) <제3권 시민과 정체에 관한 이론 · 제15장 왕정과 법과의 관계I> p.182~185




  ...............


  * 왕정(王政), 혹은 군주제(君主制)는 소수자의 지배인 귀족제나 다수자의 지배인 민주제와 대비되는 세습적 단독수장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노예제 사회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봉건제 말기의 절대군주제는 그 전형이며 19세기 이후에 그 권력을 제한한 입헌군주제가 있다. 군주제에서는 ‘국왕’이나 ‘황제’ 또는 그밖에 군주에 해당하는 직위(예를 들면 술탄, 칸, 파라오 등)를 가지는 사람이 국가 원수가 된다. 왕위 계승률에 따라 세습하는 경우가 많으나, 군주를 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다. 입헌 군주제와 절대 군주제로 나뉘는데, 입헌 군주제도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국정을 맡고, 군주는 상징에 머무르는 영국형과, 의회와 헌법은 있으나 군주의 권한이 강력한 프로이센형으로 나뉜다. 왕,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은 모두 황제가 아닌 국가의 원수를 말한다. 왕과 다른 영주와의 차이는 왕은 왕국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작위를 줄 수 있으나 다른 영주들은 이러한 작위를 신하에게 줄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왕국은 독립 국가이며, 공, 후, 백, 자, 남작은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전체의 군주는 원래 칼리프였다.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전체 이슬람 세계의 군주이다. 칼리프 중에서 무함마드의 혈통만을 인정하는 시아파와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닌 칼리프도 인정하는 수니파가 있다. 술탄은 칼리프 제하에서 속령이나 제후국의 총독을 겸한 왕이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총독과 왕의 중간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칼리프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칼리프가 사라진 후에는 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의 군주제가 타도되어 현재는 몇몇 국가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과두제(寡頭制, oligarchy)는 자산,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형태이다. 아테네의 귀족정 시대 말기의 혼란기에서 유래한 용어로 귀족정에 대비해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두정은 일반적으로 지배계층 중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성립되며, 소수의 권력을 지닌 가문들의 후계자들이 권력을 계승하는 형식으로 유지된다. 귀족정과의 차이점은 이들 가문의 권력이 공개적인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이들의 권력은 경제적인 능력을 통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행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정을 귀족제가 타락한 형태로 금권정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플라톤은 그의 저서 폴리테이아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철인 정치에서 타락한 형태로 법률이 준수되지 않는 불공정한 체제라고 본다. 일부 이론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심지어 민주적 조직이라 해도) 모든 정부 형태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이듯 과두정이 반드시 부유층의 정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그 독점적인 자본력에 의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한다. 이것을 금융과두지배(金融寡頭支配)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과두제적인 경향은 국가뿐만 아니라 관료주의화된 정당·은행·회사 등에서도 나타난다.


  *** 참주제(僭主制, tyrant)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시킨 지배자 또는 그러한 독재 체제를 말한다. 참주는 후대에 "폭군"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탁월한 능력을 갖는 참주의 경우 참주정이라는 과도기가 오히려 폴리스 정치의 전진 요소였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귀족정에서 참주정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 동안에 걸쳐 폴리스 세계는 전반적으로 체제 확립이라는 내부 충실 시대에 들어간다. 이 시기는 폴리스의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참주정이 그리스 본토로 확산되고 있던 가운데 기원전 636년(또는 기원전 632년) 아테네에서는 키론이 이웃 나라(폴리스) 메가라의 참주 테아케네스와 공모하여 참주를 꾀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한다. 참주정은 일단 방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솔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3파 정쟁 후에 이르러서는 결국 참주정을 면할 수 없었다. 그 후 기원전 508년(기원전 507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주정을 선포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많은 시간 끝에 민주정을 수립한 폴리스가 증가한다.


  **** 민주정(民主政), 혹은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그리스말로 demo(국민, 대중)에 의한 cracy(정치) 곧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로도 기술된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널리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정치적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



  ...........................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ka)』에서 단순히 대중(plethos)이 최고 권력을 갖는 정체가 민주정체가 아니라, 다수의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가지면 '민주정체', 소수의 부자들이 최고 권력을 가지면 '과두정체'라고 말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민주정체란 단순히 대중(plethos)이 최고권력을 갖는 정체라고 가정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과두정체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정체에서 다수자가 최고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과두정체도 소수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정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인구가 1,300명이고 그중 1,000명이 부자인데 이들이 가난하지만 자유민이고 다른 점에서 대등한 300명에게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민주정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빈민이 소수인데도 다수인 부자들보다 힘이 강하여 부자들이 공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를 과두정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가지면 민주정체고, 부자들이 최고 권력을 가지면 과두정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쪽이 많고 한쪽이 작은 것은 우연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은 많고 부자들이 적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가난과 부라는 판단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정체도 과두정체도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다. (...) 자유민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자유민을 지배하는 정체를 민주정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정체가 전에 이오니소스 만(灣)의 이폴로리아와 테라에 있었는데 이 두 국가에서는 최초 이주민의 후손이기도 한 귀족들이 전체 주민의 일부에 불과한데도 공직을 독점했던 것이다. 또한 부자가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권을 잡는다면 이를 과두정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전에 클로폰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는 뤼디아와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큰 재산을 모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난한 자유민이 최고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체고, 소수자인 부유한 귀족들이 최고 권력을 잡으면 과두정체다.(...)


  이제는 방금 언급한 한 두 가지보다 더 많은 정체가 있다는 것과 그것은 어떤  것들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모든 국가는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앞서 말한 원칙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예를 들어 동물들의 상이한 종(種)을 분류하려고 한다면, 먼저 각 동물에 필요한 기관들을 규정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를테면 감각기관과 입과 위처럼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기관 외에도 운동기관이 포함될 것이다. 필요한 기관이 이것 뿐이라고 해도 이것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면, 다시 말해 입, 위, 감각기관, 나아가 운동기관이 여러 종류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이들의 가능한 조합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의 가능한 조합이 모두 파악된 뒤에라야 동물들의 상이한 종이 모두 분류될 것이다.


  앞서 말한 정체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 민중(demos)도 여러 가지고 이른바 귀족(gnorimos)도 여러 가지기 때문이다. 민중의 한 종류는 농부이고, 두 번째 종류는 기술자며, 세 번째종류는 사고 파는 일에 종사하는 상인 계급이다. 네 번째 종류는 바다와 관계가 있는데, 이들은 해군이거나 장사를 하거나 승객들을 날라주거나 어업에 종사한다. 곳에 따라 이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타라스와 뷔잔티온에서는 어부가 다수이고, 아테나이에는 해군이 다수이고, 아이기나와 키오스에는 장사꾼이 다수이며, 테네도스에는 뱃사공이 다수다. 다섯 번째 부분은 비숙련공과 재산이 너무 적어 즐길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된다. 그밖에도 이와 비슷한 다른 종류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귀족은 부, 가문, 탁월함, 교육 등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도서출판 숲·2009년) <제4권 실체 정체와 그 변형들 · 제4장 국가의 여러 부분과 민주정체의 여러 종류> p.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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