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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2] 미셸 푸코

by 이우 posted Apr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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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jpg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년 10월 15일 ~ 1984년 6월 26일)는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다.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개념과 약호(略號), 특히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사회를 규정하는 '배타 원리'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외과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60년에서 68년 클레르몽페랑대학교와 독일(당시의 서독)·스웨덴 등에서 강의했다. 그 후 파리 뱅센대학교에서 2년을 보냈고, 1970년부터 죽을 때까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사상사 교수를 지냈다. 초기에는 주로 정신병과 그 치료의 역사에 관해 연구했다.

 

  <광기의 역사>(Histoire de la folie ? l'?ge classique)>(1961)은 17세기에 정신병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Naissance de la prison)(1975)에서는 현대 형벌 체계의 기원에 대해 탐구했다. 이런 여러 저작에서 푸코는 정신병원·병원·감옥 등은 배타를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주장했고 이들 장치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권력의 발달과 행사(行使)를 엿볼 수 있다고 보았다. 푸코의 또 다른 저작으로는 <사물의 질서:인문과학의 고고학 (Une Arch?ologie des sciences humaines)(1966)·〈지식의 고고학(L'Arch?ologie du savoir)(1969) 등이 있다. <성(性)의 역사(Histoire de la sexualit?)(3권, 1976~84)에서는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인이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를 추적했는데, 이 책으로 프랑스 지식인의 선두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명성을 굳혔다.

 

  푸코는 1984년 6월 25일 파리에서 AIDS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프랑스인 유명 인사로는 처음인 AIDS 사망자였으며, 당시만 해도 AIDS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 후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르 몽드 지에 실린 사망 기사에는 감염을 시사하는 내용만 있었다.

 

   현재의 비평가들은 그의 작업을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데 반해, 1960년대에는 그를 구조주의와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의 푸코는 이런 설명에 불만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구조주의자들의 접근 방식과 자신의 방식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자신의 작업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설명이 붙는 것도 환영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어떻게 '근대성(modernity)'이 정의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셸 푸코의 사상

 

책_광기의 역사.jpg    미셸 푸코의 동료였던 들뢰즈는 "푸코는 19세기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20세기의 철학자다"라고 평했다. 푸코 이전의 19세기까지의 서양철학이 이성주의의 독무대였지만, 푸코는 이성의 이름 아래 보편적인 진리로 여겨졌던 기존의 모든 지식 체계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었으며 이성의 이름으로 자행된 거대한 역사를 폭력의 역사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정상?비정상론에서 이성주의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17세기에 이르러 갑자기 서구 사회가 이성을 잣대로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고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광기'는 언급하지도 못하도록 감금해버렸다고 보았다. 그는 <광기의 역사>에서 지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스테메(episteme)'라는 개념을 빌려 각 시대나 사회마다 에피스테메가 다르므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짓는 경계선도 시공간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에피스테메를 만들어 정상과 비정상, 동일자와 타자를 구분 짓는 권력의 실체를 밝혔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의 역사>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권력과 지식'의 상호작용을 밝혀내게 된다. 권력은 담론(discourse)을 통하여 특정 사회에 고유한 에피스테메를 형성하고, 구성원을 통제하게 되며 이 점에서 지식과 권력은 뗄 수 없는 하나의 복합체가 된다. 나아가, 푸코는 성이나 성욕, 성적인 억압 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권력이 직접적으로 신체에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라는 푸코의 충격적인 명제는 바로 이런 전제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푸코는 근대철학은 물론 동시대 철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광기와 성의 문제를 권력에 의한 억압 구조의 틀로 새롭게 해석하고 나섰다. 그의 핵심적인 주제는 ‘권력’이었다.

 


에피스테메(episteme)

 

책_지식의 고고학.jpg   푸코는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의식적 체계,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기초’를 '에피스테메(episteme)'라 칭했다. 철학용어로서 에피스테메는 실천적 지식과 상대적 의미에서의 이론적 지식, 또는 감성에 바탕을 둔 ‘독사(臆見, doxa)’와 상대되는 '참의 지식'을 말한다. ‘독사’와 ‘에피스테메’를 구별한 사람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에 있어서 에피스테메는 이데아를 파악하는 개념적인 진정한 인식을 뜻하며, ‘독사’는 ‘피스테메’에 비해 감성적·주관적인 낮은 인식을 뜻한다. 한편 ‘에피스테메’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능력을 말한다.

 

  고대 철학자들의 ‘에피스테메’의 개념은 푸코에 와서 권력-지식이 작동하는 특정 시기의 저류를 형성하는 담론 체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에피스테메의 개념은 그의 초기 저작에서 도드라지게 부각되는데,  <지식의 고고학>에서 내리고 있는 ‘에피스테메’란 한 시대의 인식론적 구조물들, 과학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화된 체계들을 발생시키는 담론적 실천을 묶어줄 수 있는 관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그 담론 형성들의 각자에 있어 인식론화, 과학화, 그리고 공식화로의 이행들이 자리 잡고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 일치할 수 있고, 종속될 수 있는, 혹은 시간 속에서 어긋날 수 있는 이 문턱들의 분배를 뜻하며 인식론적 구조물들 사이나 과학들 사이에, 그것들이 서로 이웃하기는 하지만 상호 구분되는 담론적 실천으로 부각되는 한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측면적인 관계들을 뜻한다.

 

  따라서 에피스테메란 결국 일정하게 규정된 시대의 과학들 사이에서 그들을 담론적 형성의 수준에서 분석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관계들의 집합인 것이다. 그에 따라 푸코는 르네상스 시대를 '유사성'의 에피스테메로, 고전주의 시대는 '표상'의 에피스테메로, 근대는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립적 실재인 '실체'의 에피스테메로 규정한다.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어떤 특정 문화 혹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모든 지식의 가능성의 조건을 규정하는 에피스테메는 단 한 가지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식의 고고학>에서는 에피스테메가 총체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어떤 에피스테메가 득세했다고 해서 특정 시대와 문화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론적 단절을 너무 빡빡하게 규정하고, 또 에피스테메를 단일한 구조체로 제시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비판을 낳았다. 리차드 할랜드(Richard Harland)가 지적했듯이 푸코에게 에피스테메 이론에 의해 야기된 문제는 정말로 에피스테메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제적인 개념이라면 그 개념의 이론가, 즉 푸코 자신이 에피스테메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보다 큰 문제점은 왜 하나의 에피스테메가 방법을 열어주고 다른 것에 의해 교체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에피스테메들을 넘나드는 사상의 흐름을 간과하고, 에피스테메의 지연과 사상의 진화로 인해 축출되었던 개념, 혹은 개념틀이 되돌아오는 현상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푸코는 이러한 에피스테메의 연속관계에서 문학의 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도 하는데, 푸코에 의하면 문학이 에피스테메들 사이의 간격을 채워주며, 지식의 고고학이 문학에게 '새로운 존재 방법'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미셀 푸코의 권력

 

   <감시와 처벌>은 국왕시해자인 다미앵의 처벌에 대한 기사로 시작한다. 다미앵의 처벌은 신체형으로 수형자의 신체에 최대한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의 형벌이다. 구체제(고전주의)에서의 체형은 생명을 최대한 부지한 상태에서 고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다미앵 경우 역시 말들이 수형자의 사지를 끌어당기는 처벌을 받는데서 일이 여의치 않자 사형집행인이 직접 몸을 토막 내려하지만 윗사람들은 이를 거부한다. 단지 생존권의 박탈이 아니라 고통의 점진적 증가가 체형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형은 일종의 의식이었다. 다미앵의 처형이 그레브 광장에서 진행된 것처럼 신체형은 광장이라는 공개처형의 장소에서 진행되면서 구경꾼들이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예식으로 나타난다. 신체형은 수형자의 신체에 상흔을 남기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법 측의 승리를 구경꾼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구체제에서 법이란 군주의 의지와 같은 말이다. 법의 힘이 곧 군주의 힘이 되며, 군주권의 물화된 형태가 사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단순히 공공의 질서를 어기는 차원이 아니라 군주 자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가 된다. “즉, 법을 위반함으로써 범법자는 군주의 인격 자체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식의 목표로서의 구경꾼들 앞에서,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는 행위이다. 상처받은 군주권의 회복은 수형자의 체벌이라는 매우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수형자의) 신체에 상처들이 나타날수록 국왕의 권력 역시 직접적으로 현전한다. 신체형과 대면하는 구경꾼들은 수형자의 처형당하는 신체의 모습을 통해 군주의 권력을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신체형을 통해서 권력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공포라는 형태로 수용된다. 수형자의 신체는 “통치자에 대한 제재의 적용 장소, 권력의 과시를 위한 정착점, 쌍방의 힘의 불균형을 공고히 할 기회”로서 군주 권력을 강화, 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권력은 수형자의 신체를 매개로 하여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힘으로 나타나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권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제에서의 권력은 화려하고 현란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지식권력(규율권력, savoir pouvoir)

 

책_감시와 처벌.jpg  그런데 이런 체형을 통한 군주권은 18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피처형자와 구경꾼들 사이에 동정심 혹은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군중들의 폭동이 발생한다. 사형 집행자가 때때로 해를 당하고 구경꾼들이 교수형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면서 체형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서 권력 역시 더 이상 현전하기보다는 숨게 된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신체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처에서 발생한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그를 처벌할 때는 하나의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데, 것이 바로 ‘인간성’이다”라는 주장 아래 형벌을 완화시키고, 인간성을 위배하는 신체형을 폐지하며, 사형은 살인범에게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신체형의 폐지와 형벌의 완화는 이러한 인본주의와 역사의 진보 덕분에 생긴 것인가? 푸코는 이런 일반적 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도 피처형자들의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존중이라기보다 오히려 더욱 더 정밀하고 정비된 사법을 지향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한층 더 면밀한 형벌 분할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 덕분에 처벌행위의 형태적 전환이 이루어 졌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자면 권력이 행사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자체의 전략과 전술이 변했기에 처벌이 완화되었다. 이제 권력은 더 이상 신체를 파괴하는 권력, 신체에 각인되는 폭력의 권력이 아니다.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통제방식과 새로운 기술론이 요구되었으며 그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권력으로 변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가 확장되면서 인간의 신체는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전까지의 신체가 단순히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으로서 폭력을 통해 파괴되어야 할 무엇이었다면, 이제 신체는 파괴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지고 있는 하나의 유용한 재산이 된다. 또한 신체란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혹은 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목적을 향해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순종시킬 수 있는 유용한 신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무엇으로 거듭나게 된다. 권력은 이제 훈육을 통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내어 신체를 통해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권력은 신체에 미세한 작용을 통해 영향을 끼치며 신체의 활동 과정 전체에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서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규율권력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규율권력은 감옥부터 시작해서 학교, 군대, 공장, 수도원 등 사회 전체로 나타나며 일정한 권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인 개인을 만들어 낸다. 규율권력은 한 개체의 신체에서 작동하는 미시 권력이기 때문에 개체화는 규율 권력의 작동의 용이성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권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규율권력은 공간과 시간의 형식 속에서 이런 개체화의 과정을 수행해 나간다.

 

  공간 속에서 규율은 다양한 사람들을 폐쇄된 공간 속에 배치하게 되는데 구빈원, 사립학교, 수도원, 병영 등은 고유의 장소를 가지면서 그 장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폐쇄된 공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미세한 권력의 행사에 따라서 개인마다 특정한 공간을 할당받는다. 규율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집단과 격리되며 각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집단은 해체되고 개인만이 남게 된다. 집단이 해체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우발적 요소는 제거되고 가장 통제하기 쉬운 개인이 남게 되는데, 이들은 감시의 시선 앞에 놓이게 되면서 결국 일람표 속의 개개인들로 재배치된다. 일람표 속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일련의 계열화된 삶으로 나눠지고 서열이라는 규율의 관계망 속에서 차등화한 위치만을 순환하게 되면서 위험한 집단이 아닌 질서가 잡힌 집단,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집단으로 변모한다.

 

  규율권력은 시간 속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특히 생활방식을 분할하는 형태를 지닌 시간표는 수도원뿐만 아니라 학교, 공장, 병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규율은 신체를 규정하여 최대한 시간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현재의 신체적 활동에 몰두할 것을 강요하였다. 시간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계획서를 볼 수 있는데 계획서는 처음부터 행위의 전개를 설정하여 조립하기 때문에 권력의 신체에 대한 투입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행위의 분절 형식은 특히 군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동작이 극단적으로 세분화되면서 인간의 신체는 규율을 벗어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강요된 동작들은 무수한 반복을 통해 하나의 습관으로 고착화되고 나중에는 외부의 강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규율의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게 된다. 습관은 더 이상 제 2의 천성이 아니라 강요된 권력의 효과로 존재하게 된다. 인간의 신체가 이제 자체의 야생성을 상실하고 기계적 신체, 훈련된 신체로 거듭나게 되면서 개인은 하나의 주체로 형성되어 간다.

 

원형감옥.jpg   이런 규율권력을 매커니즘을 가시화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벤담의 ‘일망감시시설’이다. 일망감시시설은 이전의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기는 기존의 지하 감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장치로 최초의 동물원과 형태적 유사성이 있다. 원형감옥은 중심에 하나의 큰 탑이 있고 그 주위로 원형의 건물이 탑을 에워싼 형태로 세워져 있다. 이중에서 큰 탑에는 감시자가, 원형의 건물에는 수감자들이 배치된다. 감시자가 있는 큰 탑은 높고 어둡기 때문에 수감자는 감시자의 정확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 반면 수감자들이 있는 원형의 건물은 바깥쪽 창문으로부터 빛이 스며들기 때문에 중앙의 큰 탑에서 수감자들의 독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즉, 감시자는 보이지 않으면서 볼 수 있고 수감자는 볼 수 없으면서 보여 지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본다는 것은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출됨을 감수하는 행위인데 원형감옥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보는 자와 (볼 수 없으면서) 보이는 자라는 극단적으로 이분화된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런 이분화된 관계는 자체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권력을 발생시키는 관계가 된다. 시선의 권력 앞에서 수감자는 가시성의 영역 앞에 내던져지며 동시에 고립화, 개체화의 전략으로 인해 개인 대 권력의 형태로 권력에 직면한다. 분리된 개인은 권력과의 맞대응에서 쉽게 권력의 통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훈육과 규범을 수용한다. 뿐만 아니라, 감시자는 수감자들에게 항상 비가시성의 영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감시자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언제나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점차 그 감각을 확신한다. 그리고 결국 수감자들은 감시의 권력관계를 스스로 내면화함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분열된 존재가 되고 만다.

 

  이렇게 권력이 미세한 정신의 영역까지 침투한다면 원형감옥에서 감시자의 존재는 더 이상 권력 관계의 핵심적 요소일 수 없게 된다. 감시자가 누구든지, 심지어 감시자가 없더라도 원형감옥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 속에서 권력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개인들을 통제해 나간다. 이 기계 장치는 감옥에서 그 모습이 시작되었지만 감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의 고유한 형식 자체가 권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작업장, 학교에서도 그 형식은 변형되고 차용된다.

 

  따라서 벤담의 원형감옥은 푸코의 규율 권력을 가장 압축적인 형태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형 감옥은 전체적 공간의 배치와 세부적인 배치(출입구, 창문의 배치. 표면, 빛, 시선의 계산)를 통해 숨어버린 권력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권력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과 속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형 감옥에서 드러나는 권력은 이전과 달리 물리적인 제약이 줄어들고 점차 무형적인 것으로 변한다. 고전주의 시대의 권력이 피처형자의 신체와 군주의 신체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폭력과 상흔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반면에 규율 권력은 물리적 충돌이 축소된다. 그러나 이 말이 과거에 비해 권력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규율 권력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이전의 영역(주체화 과정 내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권력은 오히려 더욱더 근본적인 것이 되었고, 권력의 대상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있는 지점 자체를 상실하게 만든다. 권력이 각 개인의 주체성 내부에 통합되기 때문에 저항 역시 개별적 차원에서 요구되며 따라서 권력에 대한 저항은 더욱 힘들어진다.

 

  또한 권력은 “생산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공중도덕의 수준을 높이는 등 말하자면 증가와 다양함”을 가져오게 되는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권력은 위에 군림하는 거시적이고 헐거운 형태가 아닌, 사회의 아주 작은 단위에도 작용하는 미시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낮은 층위라고 볼 수 있는 “신체의 세부나 그 다양한 움직임, 이질적인 힘과 신체의 공간적 관련을 포함한 그러한 규율 없는 신체의 영역”에서 권력이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달라진 권력의 전술전략은 폐쇄된 공간에서 사회 전체로의 일반화를 가능케 했으며 “고립된 집단, 특권적으로 취급된 장소, 상황에 따른 조치, 혹은 개별적 모델”들을 모두 포섭하여 권력 절차 내부에 놓이게 한다.

 


  ③ 생체권력(bio-pouvoir)

 

책_성의 역사.jpg   이렇듯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미시적인 규율권력을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권력관과는 다른 모습의 권력을 제시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런 권력관에서는 저항할 수 있는 지점이 지나치게 국부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는데 반해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관계 맺는, 국가나 자본과 같은 총제적인 권력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푸코는 규율권력만으로 현대 자유주의 근대 국가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성의 역사1:앎의 의지>에서 생체권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제시한다. 생체권력이란, ‘종(種)으로서의 신체, 즉 증식, 출생과 사망, 건강 수준, 수명, 장수와 더불어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들에 개입하고 이를 조절하는 통제 전체, 즉 인구의 생체-정치’(<성의 역사>)로 정의될 수 있다.

 

  <성의 역사 1> 제5장 ‘죽음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권력에서 푸코는 고전적 권력인 군주권과의 대조를 통해 생체권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군주권을 다른 권력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생사여탈권일 것이다. 생사여탈권은 군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신민의 목숨을 뺏는 것을 합법화하는데, 대상의 죽음을 통해서 그 권력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죽음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력은 “본질적으로 징수의 심급, 절취 매커니즘, 일부의 부를 자기 것으로 할 권리, 신민의 생산물, 재산, 봉사, 노동, 피에 대한 착취”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탈취의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탈취의 궁극적인 형태는 생명 탈취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고전적인 군주권은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권력이 죽음을 통해서 행사될 뿐이어서 삶의 영역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권력 형태는 고전주의 시대 이후로 변화하게 된다. 기존의 죽게 ‘하든가’ 살게 ‘내버려두는’ 죽음의 권력이 “살게 ‘하거나’ 죽음 속으로 ‘몰아내는’ 권력”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를 푸코는 생체권력(bio-pouvoir)라고 불렀다. 생체권력은 더 이상 징수와 탈취를 기본 매커니즘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세력들을 산출하고 증대시키며 정리하는 권력......생명을 관리하고 최대로 이용하며 생명에 관해 정확한 통제와 전체적 조절을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권력”이며 생명을, 탈취가 아닌 조절하고 통치하며 관리되어야 대상으로 파악한다. 더 이상 생명은 억압당하지 않는다. 이제 생명은 권력에 에워싸여서 보호받고 길러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종’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생체권력의 표적은 무리로서의 인간들의 생명이기에 전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와 처벌>에서의 규율권력이 개별적 인간의 신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서 생체권력은 종으로서의 인간 전체를 표적으로 삼아서 진행된다.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율권력이 미시적인 권력 기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체권력은 총체적 차원에서의 권력 작용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권력에서는 전체로서의 ‘인구’라는 개념이 중요시되며 출생률, 사망률, 성장률, 이혼률 등을 다루는 인구통계학이 탄생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생물학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에 반영”되면서 생명에 대한 앎의 의지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간섭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권력은 인구에 대한 조사와 기록, 자료를 통하여 생명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잘 계측된 지식을 만들어 냄으로서 지배력을 강화해나간다. 뿐만 아니라 생체권력은 말 그대로 살게 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공공 정책, 보건, 위생, 주거의 문제들까지 관리하며 인구 전체를 조절, 유지해나간다. 이와 같은 권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억압, 금지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생체권력은 생산적인 것,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푸코는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을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두 개의 축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이 서로 상충하고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규율권력은 개인의 신체라는 개체적 차원에서, 생체권력은 인구-종이라는 전체적 차원에서 적용되지만 어디까지나 그 대상이 인간의 ‘삶’이라는 점에서 두 권력의 작용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오히려 두 개의 권력 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섹스를 분석하는 푸코의 언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섹스는 이제 생명관리 권력의 두 가지 축인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의 연결점으로 나타나는데 “섹스는 육체의 규율, 즉 훈련, 체력의 강화와 배분, 에너지의 조절과 경제적 사용에 종속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섹스는 모든 총괄적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인구조절의 영역에 속한다. 섹스는 두 가지 층위로 동시에 편입”된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은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은 두 영역에 동시적으로 포섭될 수 있고, 권력의 효과도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개체화(규율권력)와 전체화(생체권력)라는 상반되는 이중의 구속이 모순 없이 작동하는 것이다.

 


권력과 주체

 

책_말과사물.jpg   지식권력(규율권력)과 생체권력이라는 이 두 개의 권력은 기존의 법률적 모델에 기초한 권력에 대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하부구조론에 대한 비판도 내포하고 있다. 하부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구조론은 사회의 최종 심급인 경제가 정치, 종교 등의 상부구조의 심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 내의 권력도 결국은 토대인 경제로부터 이끌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생산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관념론적인 이원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서의 권력이 당시의 부르주아 경제학,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공유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인식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권력을 소유하는 것, 계약을 통해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실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맑스주의 역시 자유주의에서의 권력 이해와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마르크스에서의 권력은 권력의 효과를 의식과 이데올로기의 수준에서 규명한다는 점에서 관념론적 경향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푸코의 근대적 권력이 신체에 대해 실제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것이라면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적) 권력은 표상과 동의, 내면화를 통해 개인의 관념과 의식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오직 상부구조에만 해당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주로 개인들의 관념이나 가치관, 의식 등의 형태로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푸코의 권력은 신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물질적이고 물리적이며, 단순히 의식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보다 더 복합적이고 세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의식 역시 신체에 기입되는 권력 작용과 함께 형성되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제대로 된 분석틀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푸코의 권력이론은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생체권력의 분석틀은 지금도 아감벤, 네그리 등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권력 분석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점은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결국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권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결국 주체와 주체화 과정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이 작동하는 지점이 인간의 ‘삶’이라는 점은 권력의 목적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권력의 효과를 내면화함으로서 개인의 정신과 행위를 통제하고 사회 역량의 강화 같은 자기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권력에 의해 인간은 지속적으로 대상화되며 주체화라는 것도 사실은 권력에 의한 대상화의 연속에 불과하다. 결국 인간은 ‘대상화된 주체’로 탄생한다.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은 고백 형식을 통해 계속 성을 말하고 권력은 이를 통해 성을 규격화하며 다시 대상인 인간에게 규격화된 성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개인이 ‘성’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듯 주체는 권력의 효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체의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칸트적 주체 모델만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그 자발성, 자율성마저도 내면의 선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효과로서 구성된 것이다.

 

 

푸코의 윤리학 : <에토스*로서의 자유(Freedom as ethos)>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주체가 권력의 효과로 구성된다면,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권력의 작용이 필수적이며, 권력이 없는 주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푸코가 이 질문에 내놓은 것은 ‘자기 배려’라는 조내 미학이었다. 존재미학은, 주체를 사물로 대상화하는 권력의 힘에 맞서 자신을 다시 주체로 형상화할 미적인 윤리학이다. 쉽게 말하면 권력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하지 말고 자신을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하라는 실천적인 전언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적인 에토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것을 <에토스로서의 자유(Freedom as ethos)>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주체는 권력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과 주체 관계에 기반한 윤리학은 불가능하며, 개인의 자유를 토통해 불확정적인 주체성 형성을 드러내는 것이 윤리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주체에 대한 후기 푸코의 이해는, 기이한 자율성을 설정한다. 주체는 자기반영의 관습과 숙고된 자기절제와 창조의 관습에 참여하는 것이며, 정상화된 주체성을 문제화하고 그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는 일반적이고 변치 않는 윤리와 정치적인 주체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각 주체 안에 개별적인 윤리학을 위치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푸코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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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토스(ethos) : 에토스는 성격이나 관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대·지역·집단을 지배하는 이념적 원칙이나 도덕적 규범, 민족이나 사회적인 관습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지는 능력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서 한 방향으로 지향하는 습성이나 습관이 생긴다'고 했고, 이 습관이 에토스이다.  에토스는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며 일시적인 특성을 가진 파토스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 로고스(logos) : 파토스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本質存在)'를 규정하는 법칙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과 이성을 말한다. 로고스는 사물의 성립 즉 모양과 본성을 규정하고 한정함으로서 다른 사물과 구별되게 하고 사물의 근거와 이유를 뜻하기도 한다, 즉 사물의 정의, 논증을 말한다. 로고스는 철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성(理性)이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 파토스(pathos) : 철학적인 용어로 정념(情念), 충동, 정열등으로 번역되며 로고스, 에토스와 와 상대되는 말이다. 윤리학에서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감정을 말하며, 현대에는 감정중에도 흔히 격앙된 감정, 격정을 뜻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 'pachein(받다)'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의 뜻은 '받은 상태'나 '받아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파토스는 이성의 판단과는 다른 원천에서 오는 것이며 쾌(快),고(苦), 정(情)이 기본이 되고 덕(德)까지도 포함된다. 파토스는 로고스의 명령에 반항하기 때문에 스토아철학에서는 이를 병(病)이라고 하였다. 파토스는 내외부적 충동에 관계가 있다. 충동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을 설명할 때 파토스는 인간존재의 표층적, 근원적 존재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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