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A(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와는 다른 종류의 상품 B(저고리)의 사용가치에 표현함으로써, 상품 B 그 자체에 하나의 독특한 가치형태, 곧 등가물이라는 가치형태를 부여한다. (중략) 저고리가 등가물로 표현되고, 아마포가 상대적 가치로서 표현되든, 또는 반대로 아마포가 등가물로서 표현되고 저고리가 상대적 가치로서 표현되든 간에, 저고리의 가치량은 여전히 저고리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따라서 저고리라는 가치형태와는 관계없이 규정된다. 그러나 상품으로서의 저고리가 가치표현에 있어서 등가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때에는, 이 저고리라는 상품의 가치는 양적인 표현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이 저고리라는 상품은 가치등식에서 어떤 다른 물건의 일정량으로서만 나타날 뿐이다.
예를 들면, 40미터의 아마포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2개의 저고리의 가치가 있다. 상품 종류인 저고리가 여기에서는 등가물의 역할을 하며, 사용가치인 저고리가 아마포에 대해서 가치체로서 나타나므로, 일정량의 저고리는 일정한 가치량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2개의 저고리는 40미터의 아마포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저고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량, 즉 저고리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는 결코 없다. 가치등식에서 등가물은 항상 어떤 물건, 어떤 사용가치의 단순한 양의 형태만을 취한다는 이 사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베일리(S. Bailey)는 그의 많은 선행자 및 후계자와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여 가치표현에서 오직 양적 관계만을 보게 되었다. 사실 상품의 등가형태는 가치의 양적 규정을 조금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등가형태를 고찰할 때에 눈에 띄는 첫째 특징은, 사용가치가 자기의 대립물인 가치의 표상형태로 된다는 점이다. 상품의 현물형태가 가치형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러한 전환을 상품 B(저고리 또는 밀 또는 철 등)가 겪는 것은 임의의 다른 상품 A(아마포 등)가 상품 B와 가치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뿐이며 그리고 오직 이 가치관계 내에서만의 일이다. 어떠한 상품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등가물로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의 표현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품은 반드시 등가물로서의 다른 상품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다른 상품의 현물형태를 자기 자신의 가치형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상품체 자체를 다시 말하면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량추를 예로 들어보자. 덩어리 사탕은 물체인 까닭에 무게가 있고 따라서 일정한 중량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덩어리 사탕에서도 사람들은 그 중량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또는 손으로 감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량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각종 쇳조각을 가져온다. 쇠의 물체형태는 그 자체로서 보면 덩어리 사탕의 물체형태와 마찬가지로 무게의 현상형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어리 사탕을 무게로서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쇠와의 중량관계에 놓는다. 이 관계에서 쇠는 무게 이외에는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는 하나의 물체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쇠의 양은 사탕의 중량의 척도로 쓰이며, 또 그것은 사탕이라는 물체에 대해서는 오직 무게의 체화물 또는 무게의 현상형태만을 대표한다. 쇠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중량이 측정되어야 할 사탕 또는 기타의 어떤 물체와 쇠가와 맺는 그 관계의 내부에서 뿐이다. 만약 두 물체가 모두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의 무게의 표현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중략) 쇠라는 물체가 중량의 척도로서 덩어리 사탕과의 관계에서 오직 무게만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표현에서는 저고리라는 물체가 아마포와의 관계에서 오직 가치만을 대표한다. (...)
- 『자본론』(카를 마르크스·비봉출판사·1989년·원제 :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conomie, 1867년), <제1장 상품> p.70~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