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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푸코의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 형벌과 사회구조 · 권력과 지식②

by 이우 posted Mar 31, 2020 Views 1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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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_감시와처벌.jpg


  (...) 신체형이 없는 징벌의 이러한 필요성은 우선 심정적 외침으로, 혹은 분노하는 인간 본성의 외침으로 나타났다. 즉,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글르 처벌할 때에는 하나의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범죄자 속에서 발견되는 이 '인간'이 바로 형벌 결정의 표적이 되고, 교정하고 변화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일련의 기묘한 학문과 현실의 영역이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시대에서 인간이 신체형의 야만성과 대립된다는 것은 하나의 적극적인 지식의 주체로서가 전혀 아니고, 처벌권의 정당성을 제한하는 경계로서, 즉 법적인 한계로서이다. (중략) 개혁자들이 처형대에 의한 전체 지배에 반대하여 강조한 '인간'은 또한 척도(mesure)로서의 인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건에 관한 척도기 아니라, 권력에 대한 척도로서이다. (중략)

  17세기 말 이후에는 유혈 범죄와, 일반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흉악한 범죄 대신에 소유권의 침해가 많아서 절도와 사기가 살인이나 상해, 구타와 자리바꿈을 한 것처럼 보였다. 우발적이지만 자주 발생하는 빈곤 계층의 확산된 범죄는 한정된 '교활한' 범죄로 대체된 것이다. 17세기의 범죄자는 "지칠 대로 지치고, 먹을 것이 궁해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 수확기에 앞선 여름철의 범죄자"들이었지만, 18세기의 범죄자는 "교활한 사람들, 약삭빠른 사람들, 계산적이고 음흉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범죄는 '소외계층 사람들'의 행위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규모가 큰 도당의 물리적인 청산과 제도적인 해체의 결과로 1755년 이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하고, 좀도둑이나 소매치기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의 소행으로 된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비행이 많아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취의 경향으로, 또한 "익명의 집단적인 법죄행위"로부터 어느 적어도 직업적인 악당이 저지르는 "소수의 일탈자들의 범죄행위"로 전환하게 된다. (중략) 무엇보다도 쇼뉘(P. Chaunu)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적인 압력의 변화, 생활 수준의 일반적인 상승, 격심한 인구의 증가, 부와 재산의 다양화와 그 결과로 인한 안정에의 욕구 등이다.

  게다가 18세기 전체에 걸쳐 사법의 태도는 무거운 중압과 현상을 보이고 법률의 조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사법의 가혹성을 한층 더 극심한 것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9세기 초에 223개의 사형의 예가 확정된 것에 비해 그 이전의 100년간에는 모두 156개의 예가 있었을 뿐이다. 프랑스에서는는 방랑을 단속하는 법률이 17세기 이래 몇 차례나 개정되어 엄격해져 있었다. 또한 사법의 행사가 이전보다 더욱 엄중해지고 세밀해지자, 전에는 사법에 의해서 안이하게 방치되어 있던 모든 경미한 비행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18세기의 사법은 상대적인 빈도수가 증대한 절도에 대해서 한층 더 완만하고 한층 더 무겁고, 한층 더 가혹해졌는데 이러한 비행에 대해 취한 사법의 태도는 계급적인 사법에 의거한 부르주아적 태도인 것이다. (중략) 1782년부터 1789년에 걸친 소송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위기의 증대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 빈민에 대한 가혹한 판결, 증언의 고의적인 거부, 상호적인 불신과 증오와 공포의 증대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유혈의 범죄행위사기의 범죄행위전환되어간 현상은 아주 복잡한 구조와 관련되는데, 그러한 구조의 특징은 생산력의 발달과 부의 증대, 법률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소유관계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 부여의 현상, 한층 더 엄중해진 치안상의 감시 수단, 주민에 대해 한층 더 철저해진 지구 단위의 경비망, 감시와 체포, 그리고 정보에 관한 한층 더 훌륭히 정비된 기술 등이다. 즉 위법행위의 형태적 전환은 처벌의 실무행위가 확대되고 세련화된 점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의 변화일까, 아니면 '정신과 잠재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변화"일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만, 좀더 확실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개개인의 생존을 규제하는 권력구조를 조정하려는 노력에 의한 것이고, 개인의 일상적 행동이나 신원 그리고 외면상 무의미한 행위나 몸짓을 감시하여 그것들에 책임을 가지고 대처하는 권력장치의 조절정비작업 때문이며 또한 인구의 구성원들인 그 다종다양한 신체와 힘의 복합적 형태에 대한 또 다른 통계정책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뚜렷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도 피처형자들의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존중이라기보다―신체형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주 부과되고 있었다―오히려 더욱 더 정밀하고 정비화된 사법을 지향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한층 더 면밀한 형벌 분할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순환적인 과정에 의거하여 흉악한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층 더 엄격해지고, 경제적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증가하였으며, 당국의 통제는 한층 더 세밀해지고, 형벌에 의한 관여는 더욱 조속히 이루어지면서 횟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중략) 개혁가들은 비판 속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권력의 원할하지 못한 운용성에 관한 것이지 권력의 약점이나 잔혹성에 대해서가 아니다. (중략) 실제로 형벌제도에 관한 새로운 법이론은 처벌권의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중략)

  부르주아지토지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자신을 속박했던 봉건적인 부과에서 해방되자, 부르주아지의 소유권절대적인 소유권으로 되어 버렸다. 즉, 농민층이 획득하거나 보유해 왔던 모든 묵인 사항(과거에 부과되었던 강제적 의무의 불이행이나 관행의 기정 사실화, 예를 들어 공동 방목권, 고사목 채취 등)은 바야흐로 새로운 지주들에 의해 무조건 범법행위로 규정되어 버렸다. 그 결과, 농민들 편에서는 연쇄적인 반발 사건이 있어 점점 더 위법적으로 되고 점점 더 범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소유지에 대한 불법 침입, 가축의 강탈 내지는 학살, 방화, 폭행, 살인. 극빈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었던 여러 권리에 대한 위법행위는, 소유권의 세로운 위상과 더불어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그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위법행위는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점에서 부루주아지에 의해 용인되지 못하더라도, 상업적이고 공업적인 소유권이라는 점에서도 허용할 수 없게 된다. 즉, 항구의 발달, 상품을 쌓아두는 대형 창고의 출현, 대규모 공장의 설립(기업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워진 원료 도구제품의 대량생산 및 축적과 더불어)에 의해 위법행위에 대한 업격한 단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엄청난 양적 규모로 상품과 기계에 재산을 투자하는 방식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직적이고 강력한 탄압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현상은 경제 발전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엄청난 위법 행위의 사태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절박성에 관해서 클크훈(P. Colquhoun)은, 런던 시에 한해서이지만, 숫자로 증거를 내보이려 했다. 즉, 기업가들과 보험 회사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템즈 강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의 도낸액수가 연평균 25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런던 항에서만도 병기창을 제외하고도 매년 50만 파운드의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런던 시의 70만 파운드를 더 가산해야 했을 정도이다. (중략)

  자본의 죽적과 생산 관계와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면서 이제까지는 조용하고 실상적이며, 묵인된 형태로 혹은 폭력적인 형태로,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속해 있던 민중들의 모든 실제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쟁취가 목적인 사회로부터, 노동의 수단과 제품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절도행위는 일차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도피의 수단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위법행위의 경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미셸 푸코 · 나남출판 · 2003년 · 원제 :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1975년 ) <일반화한 처벌> 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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